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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영수증 숏폼 영상 공모전

  현금영수증 제도 개요 및 혜택
□ 현금영수증 제도 개요
(개념)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‧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영수증

< 현금영수증 제도 연혁 >

구 분 시행일 시행내용
⦁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'05.1.1. -
⦁전문직 등 발급의무화
(32개 업종)
'10.4.1. ‣ 건당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의무
⦁의무발행업종 지속 확대
(32개→142개 업종)
'14년~ ‣ 대상 업종 지속 확대
(소비자 상대 업종 201개 중 142개 업종 지정)

□ 발급 및 수취 시 혜택
(발급자)결제 수수료가 없고, ②발급금액의 1.3% 부가가치세 세액공제*
* 영수증발급대상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이 대상, 연간 1천만원 한도

❙ (참고) 현금영수증 등 발행세액공제 (부가가치세법 §46①,②) ❙
대상자 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, 음식점업 등의 사업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§73①,②)을 하는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
* (제외) 법인사업자, 직전연도 재화·용역의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
▸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,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
신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
요 건 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·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
공제율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.3%(연간 1천만 원 한도)
* 공제받는 금액은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함
(수취자)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보다 2배 높은 소득공제*, ②사업자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소득세(법인세) 필요경비 인정
* 공제 요건 : 총급여액의 25%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적용
(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 원,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까지 공제)


  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
(일반가맹점) 사업자가 재화‧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하였으나, 발급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(발급한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 없이 임의 취소 포함)
→ (1차 위반) 5% 가산세 (거부금액 × 5%) + 명령서 교부
→ (2차 위반) 5% 가산세 (거부금액 × 5%) + 20% 과태료 (거부금액 × 20%)

(의무발행업종) 사업자가 재화‧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가산세 등 부과

< 건당 거래금액별 발급의무 안내 >

건당 거래금액 발급의무 위반 행위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
10만원 이상 거래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발급금액의 20%
가산세 부과
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또는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미발급금액의 10%
가산세 부과
10만원 미만 * 일반가맹점과 동일
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등 1차 위반 발급거부금액의 5%
가산세 부과 + 명령서 교부
2차 위반 발급거부금액의 5% 가산세
+ 20% 과태료 부과
다만,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(010-000-1234)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×

❙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(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) ❙

사업자가 가격할인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 미발급
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요청받지 않아 현금영수증 미발급
소비자로부터 거래대금은행계좌를 통해 받았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


  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
□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 개요

< 발급거부 >

(신고대상) ①현금영수증 발급 거부, ②사실과 다르게 발급, ③현금영수증 발급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
(신고자) 재화‧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
(신고기간)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

< 포상금 지급액 (동일인 연간 1백만원 한도) >

거부금액 지급금액
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
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0분의 20
125만원 초과 25만원

< 미발급 >

(신고대상) 전문직 등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
(신고자) 재화‧용역을 공급받은 거래당사자인 소비자 또는 제3자
(신고기간)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

< 포상금 지급액 (동일인 연간 1백만원 한도) >

미발급금액 지급금액
5만원 이하 1만원
5만원 초과 125만원 이하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
125만원 초과 25만원

□ 신고 방법
미발급 / 발급거부 신고 홈택스 → 상담·불복·제보 →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 제보 → 현금영수증 미발급/발급거부 신고


   현금영수증 발급‧수취 방법
(신용카드단말기) 단말기에 거래금액, 발급수단(휴대폰 번호 등) 입력 후 발급
(전화 발급) 국세상담센터(☎126) 연결 후 ARS*를 이용하여 발급
☎126 → ① 홈택스(상담) → ① 현금영수증 → ① 한국어 → ④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→ 사업자등록번호 입력(10자리) → 비밀번호(4자리) → ① 현금영수증 발급 →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입력 + # → 거래내역 입력 + # → ① 소득공제용 또는 ② 지출증빙용 선택 → 발급내역 음성안내

(인터넷) 홈택스, 손택스,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서 발급
구 분 발 급 경 로
홈택스
(hometax.go.kr)
· 로그인 → 계산서·영수증·카드 → 현금영수증(가맹점) → 발급 →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또는 일괄 발급
손택스 · 로그인 → 전자(세금)계산서·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→ 현금영수증(가맹점) →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
현금영수증
사업자(예시)
· ㈜토스페이먼츠 → 로그인 → 자주쓰는메뉴 → 현금영수증 승인(발행)요청
· (사)금융결제원 → 로그인 → 현금영수증 → 현금영수증 승인요청
· ㈜링크허브 → 로그인 → 현금영수증 → 승인 현금영수증 작성
(앱카드) 소비자가 현금 지급 후 손택스, 민간간편결제 앱* 등에서 현금영수증 바코드를 제시하면 가맹점 리더기로 바코드 스캔하여 발급
* 삼성페이(삼성전자), Bill Letter(SKT), KB PAY(국민카드), 디지로카(롯데카드), 삼성카드

❙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발급 방법 ❙

손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→ 화면 우측상단 현금영수증 터치
삼성페이 삼성페이 앱 실행 → 화면 하단의 전체 메뉴 → 멤버십 → 추천 멤버십에서 선택하기 → 현금영수증(국세청) 선택 → 추가
Bill Letter Bill Letter 앱 실행 → 화면 상단의 영수증 아이콘 터치
KB Pay KB Pay 앱 실행 → 화면 우측상단 돋보기 터치 → 검색어 입력란에 "현금영수증" 입력 후 조회 → 고객센터>현금영수증 터치
디지로카 디지로카 앱 실행 → 화면 우측 상단에 PAY → 설정 → 부가서비스 → 현금영수증 터치
삼성카드 삼성카드 앱 실행 → 화면 하단의 전체메뉴 → 라이프 → 현금영수증 터치


   손택스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

(개 요)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실물 전용 카드 또는 휴대폰 번호 입력 외에도 손택스의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* 스캔만으로 발급 가능
* 현금영수증 카드번호가 반영된 개별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



❙ 손택스 앱 모바일카드 사용 방법 ❙

(기존) 일부 민간 앱*에서만 발급 → (개선) 손택스 앱에서도 발급
* 삼성페이(삼성전자), Bill Letter(SKT), KB PAY(국민카드), 디지로카(롯데카드), 삼성카드

(주요 특징) 이용자가 많은 손택스 앱에 모바일카드를 구현하고, 화면 상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배치함으로써 모바일카드 이용 편의 증가
- 모바일카드 상단의 금액을 터치하여 월별‧일자별 세부 사용내역 조회 가능
- 모바일카드를 다운로드하면 손택스 앱 접속 없이도 바로 사용 가능



❙ 손택스 앱 현금영수증 접속 조회 화면 ❙

① 손택스 메인화면의 우측
상단 현금영수증 터치
② 현금영수증 앱카드 확인 ③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조회